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당일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이 법원 결정에 의해 중단됐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들은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부적합한 절차에 따라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선임했고, 새 이사들의 당적 보유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방통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론을 폈다.
법원은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새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에도 방통위의 ‘상임위원 2인 체제’ 의결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시절인 지난해 8월 야권 인사인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을 추진했으나 법원에서 가로막혔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자신의 후임 이사 임명을 정지해달라는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 직후 김태규 상임위원과 ‘2인 체제’의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김동률∙손정미∙윤길용∙이우용∙임무영∙허익범 등 6명을 신임 이사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방문진 이사 임기는 지난 12일까지였다.
이에 당시 방문진 야권 이사인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 등은 법원에 방통위의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이 향후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도 정지됐다.
민주당에선 여권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똑같이 했던 걸 이제는 야권에 유리하게 바꾸려 한다며 서로를 향해 ‘독재’, ‘방송 장악’, ‘불법’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누가 더 무리하게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결과에 따라 여야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