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40%가량은 퇴직금인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 체불액 1조7845억원 중 38.3%(6838억원)가 퇴직금이었다. 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40.0%(6326억원), 2021년 39.0%(5271억원), 2022년 40.5%(5465억원) 등 매년 4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였던 임금 체불액 규모는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이 넘어 올해에도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받지 못하는 퇴직금 규모도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노동계에선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는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자금난을 겪거나 폐업하더라도 노동자가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도입 대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2년 말 기준 26.8%에 그친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도입률이 88.5%로 높은 편이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23.7%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 경영 위기를 맞으면 근로자들은 퇴직금 한 푼 없이 실직에 처하게 된다”며 “퇴직연금 가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