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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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집에 안 가' 직장동료 복부 때려 숨지게 한 50대…항소심서 감형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30대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감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14일 오후 8시 6분쯤 경기 오산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직장동료 B(39)씨의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퇴근 후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먹은 이들이 A 씨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B 씨의 귀가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대들면서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B 씨의 손목을 끌고 아파트 1층 출입구를 나가려고 하자, B 씨는 A 씨의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B 씨는 사건 당일 오후 8시 6분쯤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쓰러졌고, 3분 후 A 씨는 쓰러진 B 씨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탄 뒤 자신의 집으로 함께 들어갔다. 이어 몇 시간이 흐른 후 A 씨 아내가 119에 신고했고,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B 씨는 사건 발생 11일 뒤인 4월 25일 췌장 손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끝내 숨졌다.

 

A 씨 측은 1심 재판에서 "B 씨를 때려 상해를 가한 기억이 없다"며 "설령 B 씨를 때렸더라도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건 전후 상황과 B 씨의 상해 부위, 부검감정서, CCTV 영상 등을 종합해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위로 및 배상을 하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측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그 유족들이 A 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 감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 다툼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암 4기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