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지망생 연하 남자친구를 뒷바라지한 여성이 이별 후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위자료를 줄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3년 전 우연히 들른 한 술집에서 아이돌 지망생이었던 전 남자친구 B씨를 만났다.
A씨는 B씨가 화장실도 없는 옥탑방에 친구 4명과 사는 모습을 불쌍하게 생각했다. 그는 그 길로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동거를 시작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가 자격증을 따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는 말에 학원비도 마련해 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그를 지원했다.
이들의 동거는 A씨 부모님이 알게되면서 흔들렸다. A씨의 부모님은 두 사람의 사이를 반대 했다. A씨 부모는 “결혼할 생각도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 빨리 헤어져라”고 했고, A씨는 이렇다 할 미래가 보이지 않는 B씨와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B씨는 적반하장으로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명목으로 A씨에게 5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3년 동안 학원비, 용돈 등 B씨에게 쓴 돈이 얼만데 재산분할까지 요구받으니 황당하다”며 “아직도 B씨가 집 앞에 찾아오는 상황인데 진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사연에 대해 조인섭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와 B씨의 사이에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B씨의 재산분할금 청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실혼 관계는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 단순한 동거 등의 사정만으로는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B씨가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접근할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처벌로 이어지려면 스토킹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