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국동항에 선박에서 나온 기름 찌꺼기를 몰래 버린 선사 대표가 해경의 끈질긴 추적 끝에 적발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7일 선박 내 기름 찌꺼기가 섞인 유성 혼합물을 해상에 무단 배출한 혐의(해양관리법 위반)로 선사 대표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340t급 부선의 선주인 A씨는 지난 24일 여수 국동항에서 선박 보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잠수펌프를 이용, 유성 혼합물 1400ℓ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에서 발생한 유성 혼합물은 기준에 적합한 여과장치를 이용해 바다로 배출하거나 오염물질 저장시설 또는 청소업체를 통해 폐기 처리해야 한다.
해상에 오염물질을 고의로 배출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주진영 여수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는 반드시 추적해 적발된다”며 “해양종사자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지 말고 적법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