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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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막말·폭언 혐의로 고소당한 의령군의회 부의장,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

폭언과 막말 등을 한 혐의로 공무원으로부터 고소당한 경남 의령군의회 A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부의장은 사실상 가족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인을 동원해 공무원을 상대로 악성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의령군공무원노조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경남 의령군공무원노조가 1년 넘게 강요와 막말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군의회 부의장을 검찰에 고소한 7급 공무원을 격려하고 모은 성금을 소송비용에 사용하라며 전달하고 있다. 의령군공무원노조 제공

2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령군의회 A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부의장은 지난해 7월 지역 한 행사에 참석했다가 현장에 있던 지역민에게 현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A부의장이 당시 의령지역 게이트볼 회원들에게 현금을 줬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 선고는 9월20일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한 A부의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로 연락했지만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의령군 7급 공무원 B씨는 1년 넘게 A부의장으로부터 강요와 막말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며 검찰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또 A부의장과 사실상 가족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60대 남성 C씨도 A부의장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제기하도록 사주를 받은 혐의로 같이 고소했다.

 

의령군 공무원 정원 90%가 넘는 588명이 모은 성금 975만원을 소송비용 등에 사용하라며 B씨에게 전달해 주목받았다.

 

강삼식 의령군공무원노조지부장은 “군의원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B씨에게 경의를 표하며 결연한 의지로 그들의 만행을 명백히 밝히는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의령=강승우 기자 ks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