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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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전매금지 분양권 거래 중개할 수 있을까?

대법 “동·호수 특정됐다면 가능”

공인중개사가 아파트의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매매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당시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파기환송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두 사람은 경기 남양주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5채의 분양계약서 전매 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매가 금지된 부동산 분양권의 거래를 알선한 것은 주택법,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관련 증서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1·2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A씨에게 벌금 7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유죄로 본 부분은 잘못됐다고 봤다.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 알선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증서 등의 매매’ 알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이라며 “매매과정에서 분양계약서 등이 분양권 매수자에게 함께 전달되는 측면만을 부각해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로 파기환송심에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새 형량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