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후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무고한 3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병휘)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아산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B씨를 신고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차례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 과정 중에는 “해리성 기억상실로 당시 상황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잠든 사이에 성관계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고죄의 범위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무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고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인지 기능 등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고죄는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