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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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 체류하던 베트남인, 당구장에 도박장 개설했다가...‘덜미’

클립아트코리아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당구장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20대 베트남인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판사 목명균)은 도박 장소 개설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씨(20대)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4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초부터 4월 초까지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당구장에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같은 장소에서 당구장을 운영해오던 중 도박장을 개설해 참가자를 모집하는 온라인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도박장에서 딜러 역할을 진행할 베트남인 학생 B씨와 함께 도박장을 운영했다. 이들은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소위 ‘텍사스 홀덤’ 게임을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해당 과정에서 사용되는 칩을 현금을 받고 교환해주며 게임 수수료를 챙긴 것이다. 또 손님들로부터 게임당 2000~1만원씩 팁을 건네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1월쯤 일반연수 자격으로 입국해 2023년 4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도박장을 개장해 도박 범행을 저질렀다”며 “도박 장소 개설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도박장에서 딜러로 범행에 가담한 B씨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딜러 역할을 수행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