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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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걸리자 친형 주민번호 알려준 40대…징역 1년2월

클립아트코리아

 

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게 적발되자 친형의 인적사항을 부정 사용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상 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경북 포항시 일대에서 25㎞ 구간을 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는 자신이 아닌 친형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친형의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한 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