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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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집단 코로나19 감염’, 추미애 탓?…법원 “기각”

재소자·가족들 “尹 총장 징계에만 혈안”
지난 2021년 1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 중인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호송차량이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서울 동부구치소의 재소자와 가족들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재소자와 가족 81명이 추 전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재소자들과 그 가족들은 추 전 장관과 정부에 책임을 물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1월, 3월, 7월에 각각 제기된 소송이 병합된 사건이다.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세 사건을 합쳐 총 5억 9000만여 원에 이른다.

 

소송 제기 당시 원고 측 대리인은 “추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혈안이 돼 12월 16일 새벽 4시에 징계 의결이 되고 나서야 동부구치소 사태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며 “그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인재이며 정부와 추 전 장관의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 측은 재판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에 따라 대응 계획을 수립, 전국 교정시설에 시달하고 지침을 별도로 수립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2년 4월에도 재소자들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는 등 비슷한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