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檢, ‘군 사이버사 수사 기록 열람’ 의혹 前 청와대 행정관 불기소

“보완 수사했으나 증거 부족”

문재인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수사 기록 무단 열람’ 의혹을 받았던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현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7일 최씨가 직권을 남용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로부터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수사 기록 사본을 제공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송치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송치된 이후,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자 조사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7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를 찾아 2013∼2014년 수사팀 관계자들을 만나고 수사 기록을 청와대로 가져오게 해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 뒤 사건 종결 3년 만에 검찰 재수사가 이뤄져 이듬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2022년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를 지휘한 것은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하고, 수사 기록을 복사해 외부로 유출하게 한 것은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라며 최씨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최씨와 함께 고발됐으나 경찰이 불송치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해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기록 반환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