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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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팅하우스,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몽니’

“한수원 원전 기술 제공 권리 없어
우리 특허권 3자 부당 제공” 억지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 제출
2025년 3월까지 지재권 해결 절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기업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는 자신들이 특허권을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부당한 제3자 제공이라며 체코 정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시간) 체코전력공사(CEZ)가 한국수력원자력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appeal)을 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CEZ에 원전 기술을 제공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의 APR1000, APR1400 원자로 설계가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어 “(체코 정부가) AP1000 원자로 대신 APR1000 원자로를 도입하면 미국 기술을 불법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체코와 미국에서 창출할 수 있는 수천개의 청정에너지 일자리를 한국에 수출하게 되며 그 일자리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일자리 1만5000개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자사의 AP1000 원자로를 갖고 한수원, 프랑스전력공사(EDF)와 경쟁했지만 탈락했고, 체코 정부는 지난달 17일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이라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하며 2022년 10월 미국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한수원을 최대한 압박해 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수원이 내년 3월까지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맺으려면 미국 정부에 체코 원전 수출을 신고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러려면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