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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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때 의대 준비”… 선행학습 광고 규제 추진

‘초등생 의대반 성행’ 지적 속
선행사교육 광고처벌법 발의

‘초등학생 때 고교 수학을 배우지 않으면 늦는다’는 등 과도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사교육 광고를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선행 사교육 광고 처벌법)’을 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은 법으로 규제되지만, 사교육 선행교육은 규제 법안이 없다. 학원가에선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된다’, ‘초등 3∼6학년 의대 진학 기회의 창이 열린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부추기는 광고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초등학생에게 고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초등 의대반’도 성행하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달 전국 학원의 초등 의대반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이들 학원은 평균 5년에 달하는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프랜차이즈 학원의 2018년 초 2~3학년 대상 초등 의대반 레벨 테스트 문항에는 고1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수학 문제가 등장했고, 초 5학년 대상 의대반 교재에는 ‘가우스 기호([])’ 등 대학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문제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을 갖게 하고, 더 빠른 선행이 더 나은 교육인 것처럼 여기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학원 광고 130건을 적발하고 이를 삭제하도록 했으나 과태료 등 조치는 하지 못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난립한 선행학습 광고 행태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