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지인들에게 나눠주어 먹도록 한 한 20대 대학원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2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한 클럽 인근에서 불상의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대마 성분이 든 젤리 20개를 건네받은 뒤 일부는 자신이 먹고, 일부는 지인들에게 제공한 후 나머지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 대마 젤리를 섭취하는 것을 넘어서 제3자에게까지 전파한 점, 최근 급속하게 확산하는 대마 젤리 등 신종 마약 범죄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21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