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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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부터 유포까지”…‘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

“피해자 인격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
집중단속, 28일부터 7개월간 실시
대상 아동·청소년일 경우 엄격 대응

지인이나 친족 등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Deepfake) 허위영상물 기반의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경찰이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나섰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은 28일부터 내년 3월3일까지 7개월간 진행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기술이다.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긴밀히 협업하는 가운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과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여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착취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가 적용돼 문제 영상을 소지·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 제작·배포할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성착취물 피해자가 성인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근거해 제작·반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 목적까지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다.

딥페이크 사진을 공유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이라며 유출된 대화방. 엑스(X) 갈무리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심화한 것과 관려해 “과거에는 딥페이크 등 합성을 위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다”며 “하지만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함께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봇 등에 접속해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대상으로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협이 크게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허위영상물 등과 관련된 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이 집계한 허위 영상물 등 범죄 관련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 등이다.

 

특히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청소년들의 범행이 늘고 있다. 허위 영상물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에서 2023년 75.8%로 커졌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도 73.6%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응해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범죄첩보 수집,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로 발본색원해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