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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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딥페이크 성착취물, 버튼 하나로 인격 말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SNS 메신저를 중심으로 확산한 딥페이크 합성물과 관련 “버튼 하나로 인격을 말살한다”며 당 차원 엄중 대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진 후 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일주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는 심각하다”며 “소위 인공지능 시대의 빛과 그림자 중 아주 어두운 그림자”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버튼 하나로 인격을 말살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정말 중대한 범죄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하고 재발방지책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에도 “집행권을 가진 정부·여당이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딥페이크 합성물 유통량은 증가세가 가파르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7월 말까지 6434건을 시정요구로 결정했다. 지난해 시정요구 건수가 7187건임을 고려한다면 올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합성물 범죄와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재선 김한규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저장·시청한 사람을 징역 1년 이하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냈다. 한정애 의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황명선 의원도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담긴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각각 타인 의사에 반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우·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