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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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스크랩을 철 스크랩으로 둔갑시켜 밀수출하려던 업체 8곳 적발

구리 스크랩(금속 부스러기)을 철 스크랩으로 속여 밀수출 하거나, 수출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이 압수한 구리 스크랩. 부산본부세관 제공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업체 등 8개 스크랩 수출업체를 적발하고, 대표 등 업체 관계자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구리 스크랩인 것을 알면서도 철 스크랩으로 무역서류를 작성해 준 화물운송주선업체 직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매출 축소를 통해 국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998억원 상당의 구리 스크랩 1만3000t을 철 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555억원 상당의 구리 스크랩 5만5000t을 수출하면서 수출신고가격을 812억원으로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세관은 지난 3월 구리 스크랩이 중국으로 대거 유출된다는 언론 기사를 확인하고, 불법 수출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세관의 단속 소문이 퍼질 경우 증거를 인멸할 것을 대비해 전국에 산재한 불법 스크랩 수출업체들에 대한 동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구리 스크랩 불법 수출 개요

특히 수사 과정에서 중국과 말레이시아에 위장한 철 스크랩을 수출하려던 경남지역 B업체와 경북지역 C업체를 적발하고, 구리 스크랩 68t(6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세관은 또 수출가격조작으로 발생한 차액(1392억원)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으로 받은 일부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구리와 같은 주요 자원이 무분별하게 해외로 유출돼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밀수출·입, 수출·입 가격 조작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본부세관은 이들 업체들이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구리 스크랩을 밀수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