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지지자들에게 허위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병)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28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달 31일 오전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전화가 걸려 오면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의원은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검찰로 송치됐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정 의원은 올해 3월 기자회견을 열고 “농담성 발언이었다”는 해명과 함께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소속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정 당선인에게 ‘경고’ 조처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4·10 총선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선거구민에게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은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무주·진안)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또 안 의원이 사업비 확보 내용을 허위로 게재한 혐의(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당내 경선에 나선 정희균 후보는 올해 3월 “안 의원 측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 권리당원에게 두 차례 전화를 받아도 권리당원이 아닌 것처럼 거짓 응답하고 한 차례 더 찍어 달라고 중복 투표를 유도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그를 고발했다.
같은 시기 완주군민참여연대는 “만경강 통합하천 조성 사업 대상에 선정됐는데도 안 의원이 사업 예산 400억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며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