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 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 통과로 향후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