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범죄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인 결혼 이민자도 ‘범죄 피해 구조금’을 받게 된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이처럼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범죄 피해 구조금이란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 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며 체류 자격이 있는 경우엔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외국인은 해당 국가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에게 구조금을 주는 경우, 즉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다.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엔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구조금 분할 지급 제도가 신설된다. 연령, 장애, 질병 등 사유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겐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범죄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는 강화된다. 가해자가 보유한 재산을 폭넓게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 추심 절차를 신속히 밟을 수 있게 했다.
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 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1주간을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못 박았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범죄 피해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가 조속히 평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