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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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강제 추행, 엄마 무고죄 고소까지… 80대 구속 기소

클립아트코리아

 

7세 여아를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무고죄로 고소한 8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김종필 부장검사)는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서 강제추행 및 무고 등의 혐의로 A(8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천안의 한 식당에서 업주 딸인 B(7)양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 아동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보복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동의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 씨가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에 대해 무고 혐의를 추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의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했다"며 "A 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