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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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女 택시기사 추행하고 때린 승객, 징역 1년

강제추행, 운전자 폭행 혐의…1심 징역 1년
"피해자로부터 용서 못 받아…엄중 처벌해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새벽시간 운전 중이던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추행한 승객이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8일 새벽 3시3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길동역에서 피해자인 60대 여성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구로구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택시 뒷좌석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B씨를 향해 “왜 대꾸가 없냐”고 따지며 손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계속해서 운전 중이던 B씨의 옆으로 본인의 얼굴을 밀착시킨 뒤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심야에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