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항소 기각…당선무효형 유지

유권자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법정을 나온 김충섭 시장은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지지자 중 한명과 악수하며 “와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