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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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속옷 훔치려고...” 여성 장교 관사 ‘슬쩍’ 침입한 육군 중사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연합뉴스

 

군 복무 중 여성 장교의 관사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훔치려고 한 20대 육군 중사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재원)은 주거침입 및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육군 중사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2시4분쯤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부대에서 여성 장교 B씨(23)의 관사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는 A씨와 같은 여단 소속이었다.

 

조사 결과 그는 보일러실을 통해 B씨의 관사 방안까지 들어가 약 9분간 머물렀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방 안을 수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군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