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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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개 도박사이트 홍보하고 27억 ‘꿀꺽’… 일당 10명 검거

도박 총판 전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급 운영자 A씨 등 10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이 압수한 금품. 경북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경기 등지에서 도박 총판 전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60여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했다. 도박 총판 전문사이트는 도박운영자들을 대신해 도박행위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고객이 돈을 따면 환전을 해주지 않고 강제퇴장을 시키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일명 먹튀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서는 그런 점이 없다고 홍보하는 수법으로 회원을 유치했다.

 

이들이 홍보한 도박사이트는 대부분 스포츠도박과 카지노도박 사이트였다. 자신들이 추천하는 가입 코드를 이용해 회원 가입하도록 한 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베팅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이렇게 올린 부당 수익은 27억원 가량이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현금 13억여원 상당과 명품시계 5점(시가 2억7000만원 상당), 외화(달러·페소) 등을 압수했다. 공범들에 대해서는 1억6000만원을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하는 한편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운영진의 신원을 파악 중에 있다.

 

김철문 청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인 불법 도박 범죄를 근절하겠다”면서 “특히 청소년은 오픈채팅방·유튜브 광고 등을 통한 불법 도박사이트 접근이 용이하므로 불법도박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