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 여수, 울산공항 인근 소음대책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공모해 우수제안 14건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 주변의 소음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57dB이상)으로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다.
공사는 전날 김포, 김해, 제주, 여수, 울산공항 인근 기초지자체‧교육청과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주민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지원 공모사업은 공사가 공항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최대 75%까지 보조하는 방식 외에 추가로 공항 인근 지역의 기초지자체 또는 교육청 등이 제안한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전액 부담해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ㅠ지난해 8월 공사가 주민지원 공모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 총 23개 지자체와 교육청이 총 49건의 제안을 접수해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았다.
ㅠ공사는 사업의 효과성, 실현 가능성, 주민의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14개 사업을 선정했고, 총 12억원의 규모로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을 사업별로 지원한다.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음피해지역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양천구)’,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비행기 타고 업(UP)! 김포에서 취업!(김포시)’, ‘청년베이커리스토리 '베이토리' 창업 프로젝트(김해시)’ 등이다.
박재희 한국공항공사 전략기획본부장은 “주민지원 공모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주민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고, 공항과 인근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