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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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부당특채’ 유죄 확정

대법원, 1년6개월 징역형 집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을 부당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의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등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교육청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특별 채용된 이들 중에는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도 포함됐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이자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