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운행 중인 버스 운전기사 ‘퍽’ 때리고 내민 '사과'…징역형 집유 구형

클립아트코리아

 

운행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한 8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80대 A 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제주시에서 B 씨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한 뒤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정차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이었으며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운전하는 대중교통 버스 기사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A 씨)이 고령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A 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무슨 변명이 있겠느냐.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순간 참았으면 될 일인데 실수했다"고 말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는 9월 26일 A 씨의 선고공판을 갖는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