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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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잘못 찍었어” 투표용지 찢은 50대 벌금 250만원

올해 4·10 총선 투표일에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50대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A(52·여)씨와 B(58)씨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이촌1동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를 하며 용지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당일인 지난 4월 10일 오전 11시쯤 원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투표 도장을 잘못 찍었다면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쯤 원주시 한 투표소에서 같은 이유로 비례대표 투표용지 1매를 찢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표가 잘못됐거나 기표가 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해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A씨 등이 훼손한 4·10 총선 당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38개 정당이 표기돼 길이는 51.7㎝에 달했다.

 

이는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에 각각 기표하는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래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다.

 

앞서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72)에 대해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4시 20분쯤 대구 동구에 설치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비례대표 투표지 1장을 손으로 잡고 찢어 손괴·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되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