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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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수수' 1심 유죄…허종식·이성만 징역형 집유

정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원 첫 유죄…전달한 윤관석도 집유
법원 "민주주의 뿌리 흔드는 중대 범죄"…남은 수사도 탄력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국회의원이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성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기소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현직인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몸이 아파 이날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달 6일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당법은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규정해 정당의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전국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이 사건 행위로 당의(黨議)가 왜곡되는 정도가 컸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의 경우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선거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 점도 참작했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천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일제히 돈봉투를 제공했거나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윤 전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 "인천 둘하고 원래 (…) 안 주려고 했는데 (…) 거기서 3개 뺏겼어" 등의 말을 한 '이정근 녹취록' 내용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통화 중 발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돈봉투를 주지 않았음에도 줬다고 거짓말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돈 봉투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도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정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국회의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과거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살포 혐의로 기소됐던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있었지만, 검찰은 돈봉투를 반환했다고 직접 폭로한 고승덕 전 의원 외에는 수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유죄 판결을 계기로 검찰의 나머지 수수의원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당시 민주당 의원 최대 20명에게 돈봉투가 살포됐다고 보고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들 중 7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영순 전 의원을 제외한 현직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한 상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