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를 거부한 12세 아동을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10~20대 남녀 일당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도 이례적으로 강한 분노를 드러내며 이들의 참혹한 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게 징역 5년, B씨(20)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C양(16) 등 2명에게는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6개월~장기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은 뒤 장기형 만료 전에 출소할 수 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충남 아산시에서 발생했다. A씨 일행은 교제를 거부한 피해자(당시 12세)를 폭행하고 5회에 걸쳐 성매매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등 각자 처한 사정이 안타깝다"면서도 "아무리 소년이라 해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으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을 폭행하고 성을 상품화해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소년 재판을 앞둔 상황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한 걸 보면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