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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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소시지 껍질 까줘!”…편의점에서 난동부린 30대

업무방해 혐의 기소, 벌금 150만원 선고받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술에 취해 편의점 안에서 행패를 부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5시 49분쯤 B(41)씨가 운영하는 춘천 한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기를 집어 들고, 진열대 물건을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술에 취해 B씨에게 “소시지 껍질을 까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