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를 운행하던 기관사가 운행 도중 휴대전화기로 게임 영상을 보다가 적발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소속 승무원 A(30대)씨를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철도사법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6시8분 서울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를 운행하던중 4호선 동작역 부근에서 본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게임 영상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직장인커뮤니티 블라인드 코레일 내부 게시판에는 이 전동차의 기관석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전동차 관제 조작판에는 다음 정차역과 남은 거리, 시각 등이 나와 있는데, 당시는 오후 6시를 갓 넘긴 시간대라 퇴근길에 오른 시민들로 전동차가 붐볐던 상황이다.
관제 조작판 앞에 선 직원이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모습과, 게임영상으로 보이는 화면이 그대로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현행 철도안전법과 코레일 사규에 따르면 기관사 등 승무원은 열차 운행 도중 전자기기(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2014년 7월 강원 태백 열차 충돌사고, 2022년 11월 경기 의왕시 오봉역 화물열차 사고 등은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 등 부주의로 인한 사상 사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