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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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딥페이크 시청·소지만 해도 처벌토록 법 개정 착수”… 검·경 인력 강화

정부, 딥페이크TF 대책회의
경찰, 28일부터 집중단속중
소지·구입·시청 처벌법 추진

정부가 30일 딥페이크(이미지 합성)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종문 국무1차장 주재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에서 수사·단속, 피해자 지원, 예방 교육, 플랫폼 관리 강화 등 각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이행을 결의했다.

 

경찰청은 지난 28일부터 집중단속에 착수했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위장 수사 확대와 함께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 상향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부처별 신고접수 방법을 통합 안내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심리상담·법률·의료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교육부는 학교 내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관련 법안들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