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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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강박 풀어 준 뒤 사지마비 사고…가족 "왜 안 지켜봤냐" 울분

정신병원에서 치매 환자의 강박을 풀어준 뒤 지켜보지 않은 의료진 때문에 환자의 사지가 마비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SBS는 지난 5월 1일 오전 2시께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 1인실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간호사가 팔다리와 복부가 묶인 채 누워있는 환자의 병실에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간호사는 환자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 강박을 풀어줬다.

 

약 4시간 후 환자가 잠에서 깨어났고, 침대 위로 올라선 환자는 벽을 만지더니 갑자기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침대 옆 좁은 틈으로 머리부터 떨어졌다.

 

입원 나흘 만에 발생한 이 사고로 환자는 경추가 골절돼 사지 마비 판정을 받았다.

 

환자는 알코올성 치매 치료를 위해 입원했는데, 헛것이 보이는 섬망 증세로 낙상과 자해 위험이 있는 환자였다.

 

환자는 거꾸로 끼인 채 7분간 방치됐다가 아침 식사를 전달하러 온 의료진에 의해 발견됐다.

 

환자의 가족들은 "강박이 풀어져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목 아래로는 이제 몸을 전혀 못 쓰신다", "당연히 모니터링을 하고 모든 순간을 잘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CCTV에는 응급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이 목을 다친 환자의 머리를 벽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고, 구부정한 자세로 앉히는 장면도 포착돼 가족을 더 분노하게 했다.

 

환자는 사고 발생 뒤 2시간 50분 뒤에야 큰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간호사와 보호사가 아침 식사 배식 중이라 CCTV로 환자를 지켜볼 인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박을 푼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박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따른 것으로,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었다는 간호사의 구두보고를 받고 주치의가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의 가족들은 병원장과 의료진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이 확보한 병원 진료 기록에는 '환자가 낙상 위험이 높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기록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