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20대 남성이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3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과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상 공개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강원 원주시 한 학원 앞에서 원장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수업을 마치고 나온 아동들을 바라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같은 학원 앞에서 원장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여성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전송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복역 후 작년 5월 20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로 복귀한 지 약 3개월 만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출소 3개여월 만에 또 음란행위를 한 데 이어 누범 기간 중 피해 아동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대상이나 빈도 등에 비춰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