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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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검사하다 환자 결장에 구멍… 내과의사 항소심도 유죄

대장내시경 검사 중 환자 장기에 구멍을 낸 7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장내시경 시행으로 피해자에게 결장 천공 등의 상해를 입게 했음에도 이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5-1부(부장판사 강부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7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증상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퇴원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2021년 4월 12일 경기 부천의 한 내과의원을 찾은 7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대장내시경을 진행하던 중 결장에 천공이 생기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내시경 이후 B씨가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엑스레이(X-Ray) 촬영을 했고,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분석해 퇴원시켰다.

 

하지만 B씨의 통증은 지속됐고, 사흘 뒤 찾은 대학병원에서 결장 천공과 복막염 진단을 받아 수술까지 이뤄졌다. B씨의 고소로 진행된 수사에서 의료과실로 판단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환자 나이가 많고 과거에 자궁적출 수술을 받아 대장 중에서도 결장이 좁아져 있는 상태였다”면서 “이런 경우 의사는 내시경을 조작할 당시 대장 벽에 부딪혀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처치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도 “회복하는 데 5시간 넘게 걸렸다면 상급병원으로 옮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