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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장경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을 발의한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해당 개정안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망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즉 범죄수익을 시효 없이 환수하는 것이 골자인데,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노태우씨의 비자금이 더 있을 가능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전두환씨에 선고한 추징금 2205억원 중 867억 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손자 전우원 씨는 조부의 비자금이 더 남아있을 것이라고 폭로했었다. 노태우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2628억을 판결·추징했으며, SK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 간 이혼 소송에서도 ‘SK 300억원’ 등 추가 비자금 904억원이 기재된 메모가 공개됐다. 과거 비자금 수사에서 노태우씨는 4600억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진술했었다.

 

장 의원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무기한”이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범죄수익 역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추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과거 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씨에게 유죄를 내리며 추징을 선고하였으나 그들이 축적한 막대한 금액의 비자금 중 일부는 여전히 파악도, 환수도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5공, 6공 불법 자금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끝까지 추적하고 추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