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때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지급이 99% 이상 완료되며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현재 남은 예산은 약 500억원으로 2027년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고로 환수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총 8조58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지급예산 중 8조5300억원이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됐다. 예산 소진율은 99.4%, 잔액은 500억여원이다. 소상공인손실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7월 근거 법령이 만들어진 뒤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상금을 수령한 업체는 약 320만4000개다. 사업 시작 초기인 2021년 60만9000개 업체에 보상금 지급이 이뤄진 뒤, 2022년 236만4000개로 껑충 뛰었다. 2023년에는 21만8000곳, 올해 7월 말까지는 1만3000개 업체가 보상금을 받았다.
국가재정법상 손실보상금은 공고일로부터 5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초 공고가 2021년 10월26일, 마지막 공고는 2022년 9월28일로 2026년 10월25일부터 2027년 9월28일까지 순차적으로 신청이 마감된 뒤 잔액은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
지난해 손실보상금을 신청한 사업자 40대 A씨는 “기관에서 온 문자를 보고 손실보상금을 신청해 정부로부터 두어 차례 보상금을 받았다”며 “젊은 사장들과 달리 고령의 자영업자들은 주변에서 말해주지 않는 한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아직 신청을 못 한 가게에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마지막 한 명의 소상공인까지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현재 △문자 △카카오페이 인증톡 △인공지능(AI) 보이스 봇 △네이버 전자문서 등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자에게 정보를 전달 중이다.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에 대한 환수 조치도 진행 중이다. 총 환수액 규모는 5만7583개사 530억2000만원이며 올해 7월 기준 5만754개사로부터 총 309억1000만원을 환수 완료했다.
[단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률 99.4%… 4년간 업체 320만4000곳 수령 마쳐
기사입력 2024-09-01 18:21:47
기사수정 2024-09-01 19:47:48
기사수정 2024-09-01 19:47:48
코로나19 방역조치 인한 손실 보상책
당국, 7월말 기준 8조5300억원 지급
잔여 500억원 2027년까지 신청가능
잘못 지급된 309억1000만원 환수도
당국, 7월말 기준 8조5300억원 지급
잔여 500억원 2027년까지 신청가능
잘못 지급된 309억1000만원 환수도
채명준 기자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