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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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률 99.4%… 4년간 업체 320만4000곳 수령 마쳐

코로나19 방역조치 인한 손실 보상책
당국, 7월말 기준 8조5300억원 지급
잔여 500억원 2027년까지 신청가능
잘못 지급된 309억1000만원 환수도

문재인정부 때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지급이 99% 이상 완료되며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현재 남은 예산은 약 500억원으로 2027년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고로 환수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총 8조58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지급예산 중 8조5300억원이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됐다. 예산 소진율은 99.4%, 잔액은 500억여원이다. 소상공인손실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7월 근거 법령이 만들어진 뒤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상금을 수령한 업체는 약 320만4000개다. 사업 시작 초기인 2021년 60만9000개 업체에 보상금 지급이 이뤄진 뒤, 2022년 236만4000개로 껑충 뛰었다. 2023년에는 21만8000곳, 올해 7월 말까지는 1만3000개 업체가 보상금을 받았다.

국가재정법상 손실보상금은 공고일로부터 5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초 공고가 2021년 10월26일, 마지막 공고는 2022년 9월28일로 2026년 10월25일부터 2027년 9월28일까지 순차적으로 신청이 마감된 뒤 잔액은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

지난해 손실보상금을 신청한 사업자 40대 A씨는 “기관에서 온 문자를 보고 손실보상금을 신청해 정부로부터 두어 차례 보상금을 받았다”며 “젊은 사장들과 달리 고령의 자영업자들은 주변에서 말해주지 않는 한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아직 신청을 못 한 가게에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마지막 한 명의 소상공인까지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현재 △문자 △카카오페이 인증톡 △인공지능(AI) 보이스 봇 △네이버 전자문서 등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자에게 정보를 전달 중이다.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에 대한 환수 조치도 진행 중이다. 총 환수액 규모는 5만7583개사 530억2000만원이며 올해 7월 기준 5만754개사로부터 총 309억1000만원을 환수 완료했다.


채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