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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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찾아 ‘삼만리’...“나는 억울하다” 수차례 연락하다가

검찰 로고. 뉴시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 30대 피고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배심원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등 위협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달 12일 30대 남성 A씨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2년 6월 폭행 사건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사건 처리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경찰관이 뒤에서 자신을 밀치자 다시 경찰관을 민 행동으로 기소됐다. 그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를 내릴 때 배심원들의 평결을 참작한다.

 

지난 5월13일, A씨는 자신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변론을 마치고 법원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배심원에게 연락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 내부에 있던 전화번호를 보고 무작위로 연락해 “국민참여재판 때문에 왔다”는 배심원 B씨를 찾아냈다.

 

당시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최종 변론을 끝낸 뒤 배심원끼리 유무죄를 판단하는 평의 시간이었다.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 2008년 1월1일 법안이 시행된 이후 배심원을 위협한 첫 사례다.

 

B씨는 A씨의 지속적인 연락에 불안함을 느끼곤 해당 사실을 검사에게 알렸다. 검찰은 재판 이후에 수사에 착수하면서 3개월 만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도 폭행죄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부산지검은 “배심원을 불안하게 하거나 겁을 주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배심원 보호를 위해 이 법 규정을 처음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