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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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석 이후 문다혜 소환 조사 가능성

문재인 前 사위 특혜 채용 수사
신임 檢총장 체제서 가속 예고

당초 이창수 지검장이 수사지휘
중앙지검으로 사건 이송될 수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딸 다혜씨 등 핵심 관련자들 조사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수장이 바뀌고 나서 소환이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검찰 안팎에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가져와 수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씨. 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당사자인 다혜씨의 압수물 포렌식 참관이 선행돼야 하는 데다 참고인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문 전 대통령 조사 전 단계인 다혜씨 소환 조사는 추석이 지나 이르면 이달 말쯤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압수수색 이후 포렌식 절차가 있어 (다혜씨) 조사 시기는 검토 중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9일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A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A씨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절차의 일환이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첫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이에 따른 증인신문으로 작성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이 사건 수사는 차기 검찰총장인 심우정 후보자가 책임지게 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2년 임기는 15일 만료된다. 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3일 열릴 예정으로, 취임식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총장은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

 

법조계 일각에선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중앙지검이 수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직전 근무지인 전주지검에서 8개월여간 이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점 때문이다.

 

중앙지검은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프랑스 방문 당시 명품 업체 샤넬로부터 재킷을 빌려 입고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 같은 해 인도에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지검장이 올해 5월 중앙지검에 부임한 뒤 중앙지검이 서씨의 특채 의혹을 수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전주지검이 수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전주지검 측은 중앙지검 이송 가능성에 대해 “지금까진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박진영·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