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사진) 의원이 2일 ‘검사 기피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재판 지연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탄용’이라는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에서 불공정 수사는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회유 의혹이 있는데 누가 검찰 수사를 납득하겠냐”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김 여사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것과 야권 인사 수사를 비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제대로 된 소환조사와 단 한 번의 압수수색 없이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를 안겨줬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 한 일이라고 진술하면 재판 중인 사건도 유리하게 해주겠다며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증인들을 불러 ‘진술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 결과는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했다.
이 의원이 내놓은 안은 검사가 불공정한 수사를 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피의자·피해자·고발인이 검사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기피 심사는 각 고등검찰청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정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맡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계·법조계·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각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피 신청인이 고의로 사건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의도가 명확한 경우 신청을 기각하도록 했다.
검사 기피 제도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18대 국회에서는 통합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모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임기만료폐기됐다. 대부분 ‘악용 가능성’ 우려에 논의가 멈췄다.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피의자는 피의자대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수사 상황에서 연거푸 기피 신청을 한다면 수사·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만 누적될 것이라는 우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