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부대 경비 예산이 6년째 동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 경비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급여를 제외한 모든 활동에 사용하는 예산을 포괄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공익형 노인일자리 부대 경비 예산은 1인당 연 18만원으로 책정됐다. 참여자의 피복(활동복)비, 회의비, 경비, 비품구매, 교통비 지원, 문화활동을 18만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항목별로는 회의비 2만원, 교육 다과비 5000원, 문화활동비 6만원 등으로 예산이 제한돼 있다.
부대 경비는 2019년 16만원에서 2020년 18만원으로 12.5% 오른 뒤 올해로 6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2020년 대비 올해 7월 14.1% 오른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경비는 오히려 감액된 셈이다.
노인일자리 안전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지만 안전 관련 예산도 늘지 않았다.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부대 경비 18만원 안에서 사용하고 있다. 관련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은 탓이다. 안전교육 비용부터 참여자가 활동하는 동안 착용하는 모자와 조끼 구매비, 상해 보험료(1만4000원) 가입비 모두 부대 경비에서 지급한다.
예산을 관리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은 “18만원으로 활동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구매하고 행사를 진행하긴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김모(25)씨는 “매년 물가는 오르는데 예산은 동결돼 있어 행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만, 물가가 오른 탓에 전년만큼 좋은 품질을 제공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개발원)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발원이 요구한 사업비 증액 또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11월 시행되는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 전담인력 배치, 보상체계 마련,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개발원은 안전교육과 위험성 평가 등에 필요한 노인일자리 안전관리 예산을 요구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