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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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모친 구속…‘바지사장’ 두고 불법도박장 12곳 운영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소희는 모친과 왕래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TV조선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한소희의 모친 신모씨를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했다.

 

배우 한소희. 뉴스1

신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의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용자들은 이곳에서 신 씨가 총판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바카라 같은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소희는 4년 전에도 모친 때문에 빚투 의혹에 휘말려 사과한 바 있다. 당시 신씨는 지인 A씨에게 4000만원을 빌리며 한소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으나 제때 빚을 갚지 못했고 A씨는 연대보증인인 한소희에게 원금 4000만원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소희는 당시 입장문을 내고 “5살쯤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돼 할머니 손에 자랐다”며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머니가 계신 울산으로 전학을 가게 된 이후에도 줄곧 할머니와 같이 살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해 울산지법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한소희와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판결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