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주택 화재 피해가 발생한 주민은 누구나 이르면 이달부터 복구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초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화재 피해 주민의 재기를 돕기 위해 복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달 중 정읍시와 완주군이 화재 피해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는 주택 화재 피해 발생 후 물리·정신적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전북은 14개 시군 전역에서 화재 피해 주민은 누구나 차별 없는 지원을 받게 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화재피해 주민지원 조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화재 피해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은 77개(31%)에 그친다.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는 2021년 순창군을 시작으로 부안군, 전주시, 남원시로 확산했다. 이듬해는 장수군, 임실군, 익산시, 진안군에서, 지난해는 고창군, 무주군에서 제정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 군산시, 김제시가 이를 제정해 발효됐다.
피해 지원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주택 화재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 500만에서 1000만원, 반소는 250만에서 500만원, 부분소는 최대 200만원까지 주택 복구 비용을 지급한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 2167건 중 주거시설은 471건(21.7%)으로 집계됐다. 전북소방본부는 2020년 전북도가 화재 피해 주민 임시 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각 시·군에 주택 화재 현황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주거시설 화재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지자체나 주변의 복구 지원이 절실하다”며 “그만큼 화재 피해 주민지원 조례가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화재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각 소방서에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화재피해로 당장 거처가 없는 주민에게 최대 5일간 숙박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화재로 거주지를 잃었을 때 새집을 마련해주는 ‘119행복하우스’, 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119안심하우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