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완화돼 사용처가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30일까지 9월 한달 동안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기존 10%에서 5%포인트 늘어난 15%의 할인된 금액으로 월 할인구매한도 200만원까지 구입가능하다. 이러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규모는 2500억원이다.
한편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