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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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 날짜까지 똑같아?” 남친과 지인 의심하다가 스토킹 저지른 50대

클립아트코리아

 

지인과 자신의 남자친구 사이를 의심하던 50대 여성이 스토킹을 저질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여성 지인 B씨(48)에게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집 앞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테니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총 65회에 걸쳐 “내 남자친구 주위에 얼쩡거리지 마”라거나 “외박한 날짜까지 똑같을 수 있어”, “거짓말 좀 작작해” 등의 문자를 전송했다.

 

그는 B씨로부터 “다시는 나한테나 우리 신랑한테 연락하지 말고 집 앞에도 찾아오지 마”라는 연락을 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경고도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와 10여분 동안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이고,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판단에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선 등을 파악하려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 점과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범행 및 이후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