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남성의 아내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노태헌)은 최근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던 40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지난해 3월 16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혼 소송 중이었던 A씨는 아내 B씨와 말다툼 중 B씨의 이마와 팔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고, 집을 나가려는 A씨의 옷을 자신이 붙잡아 오른팔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아내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오른 팔을 폭행당했다”며 해당 부위를 촬영하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돌연 법정에서 “왼쪽 팔을 여러 번 때렸다”고 진술을 바꿨다.
또 B씨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그가 “아”라고 소리친 뒤 “지금 나 때렸냐”고 말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그러자 A씨는 “쇼하고 있네”라고 답했다. A씨는 격분한 상태로 목소리를 높이는 아내에 “애들이 본다”, “아프다. 왜 그러느냐”고 말하는 목소리도 담겼다. 되레 B씨가 A씨를 폭행한 정황이 담긴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B씨의 녹취록이 폭행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남기려는 목적으로 이같이 녹음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보고 있는 점을 우려했으면서도 B씨를 폭행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B씨의 진술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