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윤웅기)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신도들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29일~4월19일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네 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장관은 네 차례의 예배 중 3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1월 열린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종교행위의 자유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가능하다”면서도 “현장 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가와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었다”며 “당시 코로나19의 높은 감염성과 위험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